[밤의추억의 추억상자]

  중국에 가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낀것이 우리민족의 무수한 유적들이 중국정부에 의하여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유적들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유적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현지에서는 호태왕릉비라고 불립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높이 6.4m, 무게가 무려 37t이나 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석이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한일간 전쟁 역사의 기록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예전부터 지배하여 왔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는것이 바로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된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밤의추억은 한자가 짧아서 직접 읽을수는 없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장은 주어 두 자가 해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한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문장을 일본은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어서 조공을 바쳐 왔는데, 신묘년에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두 글짜가 해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주장은 이 문장의 주체가 일본이 아닌 고구려라는 주장과 19세기 이 광개토대왕릉비를 발견한 일본이 그 내용을 조작했다는 두가지의 설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던 중국정부는 한동안 한일간의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정권이었다는 자신들 만의 설을 바탕으로 고구려사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동북공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인지 슬그머니 일본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두 나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역사로 편입되고 한반도 북쪽과 만주일대는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므로 정작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 되므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사진이 제가 다녀왔던 2007 충주 세계 무술 축제의 중원 역사 체험마을 안에 전시되어 있던 광개토대왕릉비 모형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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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의 사진이 현재 중국 길림성 지안에 위치한 광개토대왕릉비의 실제 모습입니다. 유리로 사방이 둘러쌓여 있어서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비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저 관광지로 개발되었을 따름입니다. 보기만 해도 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가 답답해 하는것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래도 관광지 명목이라도 이렇게 보호되는 상태라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테니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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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중국동북지방에는 많은 고구려유적들이 잠자고 있으며 고구려 성곽의 돌들이 화장실의 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유물들이 더이상 훼손되고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현대화의 저편으로 자취를 감추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결국은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현재 대한민국 안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으로는 5세기 말 고구려의 문자왕이 세웠다는 충주 근처에 위치한 중원고구려비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나머지 유적들은 대부분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사학자들이 연구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전 중국에서 댐 건설중 발견된 고구려 유적에 우리나라라 사학자들은 접근조차 허가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학자들이 당당하게 가서 우리의 유적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야 합니다.

  무술축제 관람을 하러 충주에 갔다가 전시되어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보니 문뜩 중국에서 느꼈던 착잡함이 생각이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또 생각 외로 긴 글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변변찮은 글솜씨로 쓴 지루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밤의추억 이만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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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밤의추억(Nightmemory)

  중국 청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연 내가 중국을 온 것인지 아니면 유럽을 온 것인지 통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풍경이나 건물이 아기자기하고 이쁜 유럽풍 건물들이 많아 이국적인데요. 그 이유는 청도가 중국의 4대 항구에 들만큼 비중있는 항구도시중일전쟁 등 외침을 거치면서 독일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예 도시 개발의 테마를 그쪽으로 잡았는지 아주 중산로유럽풍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더군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아기자기한 유럽풍빨간지붕 집들이 인상적인 청도에서 두개의 높은 첨탑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것이 바로 이 청도의 천주교당입니다. 청도를 점령했던 독일이 남기고 간 대표적인 유산인 이 천주교당은 저번에 소개했던 하얼빈소피아 성당과 함께 중국에서 내부가 공개되는 몇 안되는 성당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모든 것이 그렇듯 이 천주교당문화혁명홍위군들에 의해서 아작이 난 것을 1981년에 복원해서 현재는 미사도 드린다고 하나 복원 목적이 관광자원으로 개발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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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구경하실 분들은 입장료도 5위안으로 저렴하고요 만약 방문하시는 날이 미사가 있는 주일이면 입장료도 없답니다. 밤의추억이 갔을때는 공교롭게도 예식이 행해지는 날이어서 내부 입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건물 내부 전면에는 꽤 볼만한 벽화가 있습니다만 복원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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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의추억이 전에 소개한 잔교에서 도보로 한 20분만 가면 도착할수 있는 이 천주교당청도를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쯤 거쳐가셔야 할 곳으로써 청도 중심가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도 합니다. 무었보다 건물이 이쁘니 한가한 시간에 슬슬 걸어가서 사진 한 방 꽁 찍어주시기 부담없는곳입니다. 청도 가실 일 있으시면 꼭 들러보세요. 밤의추억이 다닌 여행 정보와 사진들을 보고 싶으시면 블로그에서 추억의발자취 카타고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밤의추억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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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곳으로 의미있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하얼빈할빈이라고도 하며 중국 흑룡강성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빙등제가 열리는데 지나 가다가 문뜩 낮익은 구조물이 눈에 들어와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남대문... 먼 중국땅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알고보니 2007년 하얼빈 빙등제한류테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 이젠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대문을 보는데 속에서 뭔가 뭉클 하더라구요. 하얼빈의 이미지도 갑자기 화악 좋아지는게... 외국에 있을 때만 이런 마음 가지면 안되는데... 평소에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한결 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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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입수출인쇄품 및 음향제품감독관리방법>>에서 발표하기로 개인휴대하는 인쇄물음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세금의 면제 및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행(单行)으로 발표되는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은 사람당 10권 이하; 단행 음반으로 발행되는 음반은 사람당 매번 20장 이하; 한세트로 발행되는 도서류 출판물은 사람당 매 번 3세트 이하; 세트로 발행되는 음향제품을 사람당 매번 3세트이하. 상기와 같은 수량을 초과하였지만 합리한 범위내에 있을 시엔 세관에서 초과된 부분의 세금을 받은후 통과하도록 한다.  단 제품 수량이 일정한 범위를 넘었을 시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으로 판정한다.

  세관은 반입 된 인쇄품 및 음반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유관세 수속을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휴대 또는 우편으로 단행으로 발행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이 입국시 사람당 매번 50권을 초과
2. 개인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취한 음반을 사람당 매번 100장을 초과
3. 개인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세트로 발행되는 도서류출판물이 입국하여 사람당 매번 10세트 초과 수령할시
4.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세트로 발행되는 음향제품이 입국하여 사람당 매번 10세트 초과할시
5. 기타 화물의 특징을 갖는 풀품이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화물수입의 유관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출처: http://www.sina.com.cn 2007年09月05日 14:22 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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